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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7 2016노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 채취지역에 매립한 골재( 이하 ‘ 이 사건 골재’ 라 한다) 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활용된 순환 골재이므로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골재가 폐기물 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03년 경부터 골재 채취업 및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피고인은 2009. 4. 2. 경부터 2009. 7. 20. 경까지 안동시 C, 안동시 D 소재 골재 채취 허가 지 8,454㎡에서 허가량인 총 29,600㎥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위 현장을 매립할 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5. 경부터 2009. 7. 20. 경까지 안동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야적된 6,765톤 이상의 폐 콘크리트 등 사업장 폐기물을 덤프트럭으로 운반하여 관계당국의 허가 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골재 채취현장에 매립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골재가 품질 기준을 충족한 순환 골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도로 공사용 순환 골재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골재 매립지역은 낙동강 수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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