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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춘천시 퇴계동 11지구 21블록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일기업건설에서 D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말경 C으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동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신한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F)과 E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6.경 춘천시 석사동 880-1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서 위 신한은행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가방구입대금 및 양육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854,111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2. 24.경 피해자인 위 C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 G)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2.경 춘천시 석사동 880-1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서 위 농협예금계좌에서 현금 3,4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의류구입대금 및 양육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85』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10. 29.경까지 강원 춘천시 퇴계동 11지구 21블록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일기업건설에서 D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적인 은행 업무를 대신처리하기 위해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H)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1. 8.경 피고인의 동생 명의를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명목으로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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