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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고단124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골재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2015. 4. 경부터 2016. 상반기까지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골재 운반 등의 작업을 한 덤프트럭 기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경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골재를 채취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C의 모친인 F 소유의 농지인 여주시 G에서 골재를 채취하되 골재 채취를 마친 후 7개의 다랑이로 조성되어 있는 위 농지를 1개의 다랑이로 성토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골재 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5. 12. 경 사이에 여주시 G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포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5~7m 상당의 깊이로 골재를 파낸 후 이를 덤프트럭으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약 5,100㎥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경 여주시 G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골재를 채취한 후 그곳에 여주시 H에 있는 B 주식회사의 골재 생산 공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합계 약 2,550㎥를 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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