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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5고단11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7. 11. 경 익산시 F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G을 설립한 후 2014. 6. 30. 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그 이후로도 회사 경영에 관여함),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일인 2007. 11. 경부터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하던 중 2014. 7.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G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1. 2.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익산시 F, H, I, J에서 사업장 폐기물 약 740,965톤 상당을 일반 토사와 1:1 로 혼합하는 등 재활용 공정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매립하였다.

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 자치법상의 시군구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0. 8. 13. 경부터 2015. 4. 18. 경까지 익산시 K, L에서 허가 없이 1,782㎡를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농지인 M에서 483㎡를 신고 없이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인 K, L, M에서 허가 없이 위와 같이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익산시 F에서 유한 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영업, 자금, 회계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8. 13. 경 위 G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인 2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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