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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45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아래로탄 윤전기, 번개탄 윤전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40,000,000원, 수리비용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B이 위 대금 중 수리비용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되 선급금으로 20,000,000원, 잔금으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 수리비용으로 2015. 5. 6. 20,000,000원, 2015. 7. 21.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5월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F, 이하 ‘D’라 한다)에 또 다른 점화탄 윤전기 1대(이하 ‘별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20,000,000원, 수리비용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D는 2015. 6.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기계 수리비용으로 50,000,000원을 요구하였다가 감액하여 원고와 사이에 40,000,000원에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B로부터 수리비용 4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수리비용 10,000,000원에 별건 기계를 수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별건 기계의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D로부터 수리비용으로 다른 성형기계 1대를 대물변제 받았으므로, 결국 D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20,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기계 수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수리비용으로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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