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7. C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C 명의로 작성된 금액 20,000,000원, 발행일 차용증 작성일의 의미로 보인다.
2006. 8. 7., 지급기일 2006. 10. 7.의 차용증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8. 7. 피고의 처 C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현금 7,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 20,000,000원에 이득금 20,000,000원을 더한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40,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3.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