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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5419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11. 17.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접지기계(이하 ‘이 사건 자동접지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75,000,000원에 판매하면서 2008. 11. 30.까지 위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는 그 소유권을 유보하고 위 기계를 C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 C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카바기계(이하 ‘이 사건 카바기계’라고 한다

)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목적물에 추가하고 C이 그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4) C은 이 사건 각 기계 대금 합계 115,000,000원 중 43,300,000원을 지급하고, 71,70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양도담보계약의 체결 및 담보권 실행 1) C은 2009. 10. 12. 피고에 대한 6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증서 2009년 제972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1. 3. 21.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본928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2) 또한 C은 2011. 8. 18. 다시 위 6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아들인 E을 연대채무자로 추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포함한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증서 2011년 제1046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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