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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3 2014가단4604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C의 생산이사로 재직 중 2012. 3. 2. 9:30경 작업장에서 상해를 입었는바, 이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이하 ’D‘라 한다)는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에 이 사건 기계를 위 금원으로 하여 양도ㆍ양수한다’는 내용의 기계시설(포리라인)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19.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등부 2012년 제3694호로 위 약정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0. 소외 주식회사 동성산업에게 이 사건 기계 중 온풍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를 매매대금 2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3. 7. 2. 위 동성산업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11.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기계를 양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상당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바 없다.

피고는 2012. 6. 1.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하여 코팅라인, 미장라인 및 기타 물건에 관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피고측 1차 약정’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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