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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143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이 사건 제2 기계로 작업한 가공품에 찍힘 현상이나 조도 불량 현상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수리비용으로 4,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 기계를 수리해주면서 스핀들을 신규제품이 아닌 상시 보유분으로 교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스핀들 신규제품 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기계들은 매수 직후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해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들의 하자로 인하여 최소한 170일 이상 제대로 금형 작업을 수행할 수 없어 2,000만 원 이상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 기계에 대한 물품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개해 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위 2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2 기계 가공품의 찍힘 문제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청구에 대하여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기계로 가공한 가공품은 찍힘과 표면 조도 불량이 심각한 상태로 다른 장비로 재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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