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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7 2018나4144
수리비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400톤 프레스 기계의 수리를 요청받아 수리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기계를 수리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경 위 400톤 프레스 기계의 수리를 마친 사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로 300톤 프레스 기계에 대하여 수리비용 60만 원 상당의 배관누수 용접 및 회로 개선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프레스 기계에 대한 수리비 합계 2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400톤 프레스 기계 수리비 200만 원 중 170만 원은 위 기계의 소유자로서 ‘C’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D이 이를 이미 지급하였고, ② 원고가 수리한 위 400톤 및 300톤 프레스 기계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아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고의 부실한 기계 수리로 인해 피고가 D에 대하여 16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으며 그밖에 작업물류비, 기계 사용료, 작업지연비 등 합계 97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주장에 대해 보건대, 원고가 400톤 프레스 기계 수리 과정에서 위 기계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170만 원은 피고가 위 프레스 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중고 부품의 구입을 위하여 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기계 수리비 200만 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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