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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226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2, 9, 10,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ㆍ유통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피고인 C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하는데 필요한 그림파일들을 수정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기금 조성을 위해 스포츠토토(주)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G)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ㆍ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원주시에서 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작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입금받은 후 강릉시 I카페에서 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액을 충전받아 배당비율을 결정한 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전해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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