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불법 스포츠 도박(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한 후 이를 유지, 관리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인 B을 개설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판매, 임대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C로부터 완성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소스 프로그램을 250만 원에 구매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판매, 소스 수정 등의 영업을 포함한 총괄적인 업무를 맡기로 하고, D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이를 유지, 관리를 위해 서버에 경기일정과 그 경기의 배당률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10. 16.경 경남 사천시 E 1층에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과 배당비율에 따른 금원을 환전해 줄 수 있는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하여 G에게 3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약 1개월간 90만 원을 받고 서버 유지 및 스포츠경기 스코어, 배당률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등 관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940만 원을 받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하여 판매 또는 임대한 후 이를 관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설토토사이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