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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8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동범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M 도박사이트 제작ㆍ유통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웹하드 N에 입사하여 웹하드 관련 일을 하던 중, 2013. 10.경 실제 운영자인 O으로부터 ‘P’이라는 명칭으로 M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유통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웹프로그래밍, 서버관리 및 유지 업무를, 피고인 B은 홍보 및 상담 업무를, 피고인 C은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Q 오피스텔 및 그 근처의 ‘R’, ‘S’ 오피스텔 등지에서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베팅에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M(M, T)’를 제작하여 D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ㆍ유통하였다.

나. U 등 도박사이트 제작ㆍ유통 피고인들은 위 P을 퇴사한 후, 직접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제작, 유통하여 수익을 똑같이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6.경부터 2015. 6.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V, 101동 915호에서 ‘W’이라는 명칭을, 2015. 6. 18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인천 계양구 X, A동 522호’에서 ‘W’과 ‘Y’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Z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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