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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2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8월 초순경부터 2013. 7. 31.경까지 ‘D’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 및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사이트의 제작 의뢰를 받아 브랜드(명품), 하나, K-1, 챌린저, 홈런, 레드불, 프리우스, 스코어, H(에이취), 벅스, 쏠, 나이키, A-ONE, 가자365, java, 골든캐슬, 스파르타, k-bet, 오아시스 등 40여개의 스포트 토토 사이트를 설계ㆍ제작한 후 기업은행 E (F 명의), 기업은행 G (H 명의) 등 2개 계좌로 프로그램 1개당 4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I 등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총 295회에 걸쳐 322,520,000원 상당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판매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사이트 캡쳐 화면, 서버 IP 정보, 도메인 검색 정보, D 광고글 검색, 메신저 대화 내역, 견적 문의 내역, 이메일 수신 내역, D 토토 제작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샘플 사본 등, 메신저 대화 중 수신한 파일-Intro 배경, k-1, 스파르타 캡쳐 화면, 각 yeeeuns 메일 내역, 경기등록 엑셀파일 및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구매자 메일 수발신 내역, 주요 대화내역, 사이트 운영자 입금 내역, F 명의 계좌 출금 내역, 각 메일 내역,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 인출 사진, 각 회신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업은행 G(H) 입금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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