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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4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말경 사회 후배인 피고인 B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 판매하는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인터넷 블로그 (C)에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 관리한다는 내용의 홍보 게시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D(2015. 5. 28. 구속 구공판)로부터 사이트 제작을 의뢰 받고,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 613호에서 프로그램 제작 및 웹 디자인 작업을,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F, 201호에서 위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구동되도록 서버에 세팅하는 작업을 각 하여, 2014. 9.경 위 D에게,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ㆍ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G’ 사이트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2014. 12. 21.경까지 총 6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들의 토토솔루션 제작관리 홍보 블로그 캡쳐화면

1. 피고인들 제작, 관리사이트 정리내역

1. 수사보고(토토사이트 제작자 A 범행사용계좌 특정 및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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