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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5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의 운전자이다.

최대적 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1. 5. 14:27 분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나. 2016. 11. 10. 08:43 분경 위 가. 항 같은 장소에서,

다. 2016. 11. 22. 09:11 분경 위 가. 항 같은 장소에서, 등 총 3회에 걸쳐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 경위 서, 각 Hi pass 전면 영상 확인서

1. 청 라 영업소 4.5톤 이상 화물차 안내 현황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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