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53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의 운전자이다.
최대적 재량이 4.5 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 국도 진입 요금 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11. 5. 14:27 분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나. 2016. 11. 10. 08:43 분경 위 가. 항 같은 장소에서,
다. 2016. 11. 22. 09:11 분경 위 가. 항 같은 장소에서, 등 총 3회에 걸쳐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고발 경위 서, 각 Hi pass 전면 영상 확인서
1. 청 라 영업소 4.5톤 이상 화물차 안내 현황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