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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9톤 뉴 파워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6. 04:25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6. 10. 28. 05:13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6. 10. 28. 20:09 경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지 않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hipass 전면 영상 확인서

1. 청 라 영업소 4.5톤 이상 화물차 안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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