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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정6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한국 특장기술 4.5 톤 트럭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지 입하여 운행하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02:53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번 길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로 청 라 영업소를 청 라 방향으로, 2017. 1. 20. 06:59 경 위 청 라 영업소를 서울방향으로, 2017. 1. 22. 21:24 경 위 청 라 영업소를 청 라 방향으로, 2017. 1. 22. 20:05 경 위 청 라 영업소를 청 라 방향으로 각각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C 한국 특장기술 4.5 톤 트럭을 운전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경유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운전자 교육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도로 법 제 116조 본문,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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