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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7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진 물류 소유의 B 5.2 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4. 09:47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서 대구 영업소에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 서, 고발인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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