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7 톤 화물차의 운 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06:54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048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를 진입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3 경, 같은 달 15. 07:06 경과 15:19 경, 같은 달 17. 06:38 경, 같은 달 18. 06:33 경, 같은 달 19. 06:38 경 같은 달 20. 06:29 경, 같은 달 21. 06:34. 경, 같은 달 22. 07:46 경, 같은 달 24. 06:51 경, 같은 달 25. 06:37 경과 12:28 경. 같은 달 26. 06:56 경, 같은 달 27. 06:55 경, 같은 달 28. 06:44 경, 같은 달 29. 경 06:37 경과 11:18 경 등 총 18회에 걸쳐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각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 운행제한 위 반차량 증빙자료, - 하이 패스 전면 영상 확인서, - 청 라 영업소 4.5 톤이상 화물차 안내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