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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3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온 산로 612-8( 상 남 리 )에 있는 현대 특수 운수 주식회사에 B 24.3 톤 트라고 트럭을 지 입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03:01 경 인천 서구 검 바위로 109( 검암동 )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청 라 영업소( 청 라 방면 )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차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를 임의로 통과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청 라 영업소 4.5톤 이상 화물차 안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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