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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29 2020노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B단체의 조직원 수십 명이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D단체 등과의 집단적인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 등을 준비하고, 여러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 상경하여 룸살롱이 있는 서울 강남 일대를 배회하다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세 군데의 룸살롱에 단체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들을 위협하는 활동에 그 조직원인 피고인도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잔인성으로 인해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배경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행위만으로도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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