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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 파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이다.

C 파의 조직원인 D은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E 파의 고문인 F 와의 사이에 2009. 11.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에서 다툼을 벌여 위 다툼이 C 파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상부에 보고 하고, 같은 C 파 72 년생 조직원인 G, H 등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 던 C 파 조직원들을 집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활동 중이 던 C 파 조직원 수십 명에게 서울로 올라와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 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D, H, G( 이상 72 년생), I, J, K( 이상 73 년생), L, M( 이상 74 년생), N(75 년생), O(76 년생), P, Q, R( 이상 77 년생), S, T(79 년생)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한 다음, N은 조직원들이 숙박할 모텔과 그 호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위 C 파 조직원들은 각자 배정된 모텔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야구 방망이 등 흉기를 휴대한 채 72 년생 조직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선두로 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줄줄이 따라가는 방법으로 서울 강남 일대 일명 ‘ 텐 프로’ 룸살롱이 있는 곳들을 순찰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U 소재 ‘V’ 라는 룸살롱에 위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들어가 위 룸살롱의 실무자에게 “ 너 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 해라

케 라. ”라고 위협을 한 것을 비롯하여 총 세 군데의 룸살롱을 찾아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다른 C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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