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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09 2018노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2017 고합 404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 칠성 파’ 라는 폭력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폭력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

또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여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피고인

또한 각목과 골프채 등을 차량에 적재하고 부산 초량동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따라서 범죄단체 활동행위는 무겁게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또 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는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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