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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자 범죄단체인 B단체의 조직원이다.

B단체의 부두목급 조직원인 C과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D단체 고문 E가 2009. 11.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다툼을 벌여 위 다툼이 B단체와 호남지역 폭력조직 간의 싸움으로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자, C은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같은 B단체 72년생 부두목급 조직원인 F, G은 당시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B단체 조직원들 뿐 아니라 부산에서 활동 중이던 B단체 조직원 수십여 명에게 서울로 올라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단체 조직원인 F, C(이상 72년생), H, I, J(이상 73년생), K, L, M(이상 74년생), N(75년생), O(76년생), P, Q, R(이상 77년생), 피고인, S, T, U(이상 78년생), V, W, X(이상 79년생), Y(80년생) 등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호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F은 그곳에서 흉기(일명 ‘연장’)가 없는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고, N은 각 조직원들이 묵을 모텔과 그 호실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위 B단체 조직원들은 각자 배정된 모텔에 머무르면서 낮에는 모텔에 기거하고, 밤에는 72년생 조직원들이 탑승한 승용차를 선두로 하여 나머지 조직원들이 탄 차량이 줄줄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서울 강남 일대 일명 ‘텐프로’ 룸살롱이 있는 곳들을 순찰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Z 소재 ‘AA’라는 룸살롱에 위 조직원들이 집단으로 우르르 들어가 위 룸살롱의 실무자에게 “너거 사장한테 우리 왔다 갔다고 전해라. 그라고 장사 똑바로 해라케라.”라고 위협을 하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총 세 군데의 룸살롱을 찾아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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