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ㆍ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행동대원급 조직원의 지위에서 동원명령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하였을 뿐 더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 인천 광역수사대로 찾아가 체포되었고,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