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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02 2019노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른 새벽 사소한 시비로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범행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범행에 대해서는 원심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으며,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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