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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선고 2017노592 판결
존속살해,살인,기초연금법위반,사체유기
사건

2017노592 존속살해,살인,기초 연금법위반, 사체유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김원호(기소 ), 박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9.28. 선고2017고합64 판결

판결선고

2017. 12.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머니와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 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에 의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회한, 슬픔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산에 버려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망 후 2년이나 지나 유골로 발견되어 명복을 비는 이 조차 없이 납골당에 홀로 안치되어 있었고 바다에 밀 어 넣은 피고인의 동거녀는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심 각하다.

피고인은 처지를 비관하거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원심 이 적절하게 판시하였듯이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인이 많지도 않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거나 동거녀 부양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시간대나 장 소를 택해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일 뿐이다. 경제적 이유를 주된 동기로 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수법도 매우 불량하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어머니의 임대차보증금, 예금 등을 빼돌려 쓰고 어머 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초연금을 받아썼다. 생사를 몰라 애를 태우던 동 거녀의 유족들에게는 절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농락 하였고 아직까지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면 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형 기가 결코 짧다고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에서라면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마저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잔혹하게 살해할 수 있는 피고인이 그 다짐과는 달 리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감생활을 통 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 사람의 생명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을 이미 넘어섰다 .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례하는 적정한 형벌로 보기 어렵고 사회방위와 일반예방 등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관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오기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정정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존속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2항, 무기징역형 선택

○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무기징역형 선택

○ 각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 기초연금 부정수급의 점 : 포괄하여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을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사회정의와 인륜을 바로 세우고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하며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판사

호제훈 (재판장)

추경준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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