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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노1068
살인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1개 칼날길이 13cm,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그 결과와 위험성이 중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옆구리를 겨냥하여 2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10회 정도 더 찔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르던 과도가 휘어지자 주방에 있던 다른 칼을 가지고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주요한 동기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은 것이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으나, 지나가던 행인에게 자신을 신고하게 하였으므로 자수에 의한 감경요소가 있다고 본다)]’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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