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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8 2014노13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원심의 형(징역 15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ㆍ사회문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던 피해자 I을 상대로 성적 모욕, 신상공개, 폭력적이고 비난성의 글을 게시하고, 이러한 사유 등으로 피해자와 극심하게 대립해 오다가 급기야 온라인을 벗어난 현실세계에서 피해자를 찾아내어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차이를 이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흉기까지 준비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살인을 준비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살해한 후 피해자 P과 Q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까지 준비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형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에 만연된 저급 정치문화라는 왜곡된 사회현상에서 기인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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