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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30 2018노320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와 등 부위를 무려 61회에 걸쳐 칼로 찔러 지극히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살해행위를 한 후 아직 생존하여 고통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자신의 몸에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태연하게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이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판시와 같이 징역 5년 ~ 8년이 된다. ,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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