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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노592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어머니와 동거 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의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에 의해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회한, 슬픔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산에 버려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망 후 2년이나 지 나 유골로 발견되어 명복을 비는 이 조차 없이 납골당에 홀로 안치되어 있었고 바다에 밀어 넣은 피고인의 동거 녀는 아직 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처지를 비관하거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하였듯이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고인이 많지도 않은 어머니의 돈을 노리거나 동거 녀 부양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인적이 드문 시간대나 장소를 택해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일 뿐이다.

경제적 이유를 주된 동기로 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어머니의 임대차 보증금, 예금 등을 빼돌려 쓰고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기초연금을 받아 썼다.

생사를 몰라 애를 태우던

동거 녀의 유족들에게는 절에서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농락하였고 아직 까지 그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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