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 게임 랜드 1차 운영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대구 서구 H 지하 1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실제 업주이고, I은 실제 업주에게 게임 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 장 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장 홍보를 하는 등 손님 관리를 하며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 받는 대가로 1일 10만 원의 일명 ‘ 대표 비’ 및 게임 장 운영 순수익 금에서 10% 의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 한 명의 상 대표이며, 피고인 C은 주간 관리자, J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D은 야간 환전상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G, I,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3. 3. 15:10까지 위 ‘F 게임 랜드 ’에서 ‘ 슈퍼 마린’ 게임 기 20대, ‘ 아쿠아’ 게임 기 16대, ‘ 넘버 포’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 넘버 포’ 게임 기의 게임 진행 과정에서 정산 내역을 저장하는 파일 내용 중 ‘TOTAL 투입금액’ 부분에 ‘YOU WIN' 애니메이션 출현 횟수를 기록하며, 그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출현하는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도록 하여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