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C과 동업으로 대구 동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하고, F, G, H은 관리 부장 또는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 장 운영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동 실업 주로서 2015. 2. 11. 경부터 2015. 3. 16. 경까지 ‘E 게임 랜드 ’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기인 ‘ 넘버 포’ 게임 기 20대, ‘ 바다의 여신’ 게임 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 게임기 60대에 ‘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F은 관리부장이 자 이른바 ‘ 바지 사장 ’으로서 위 게임 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손님들을 유치하거나 피고인과 C을 대신하여 위 게임 장을 관리하고, G, H은 각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등 위 게임 장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게임 물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첨부, 오락실 관리 대장 및 전기세 자료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내사보고( 사진 첨부, 영업장 부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