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H는 대구 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H에게 게임 장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 장 내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장 홍보를 하는 등 손님 관리를 하며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 C과 H를 대신하여 업주로서 처벌 받는 대가로 1일 10만 원의 일명 대표 비 및 게임 장 운영 순수익 금에서 10% 의 비율로 수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4. 10.부터 게임기 투입 금 전과 손님을 관리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에 이용되는 무료 이용권을 발행하며 환전 담당자에게 환 전비를 지급하는 등 게임 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간 관리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 J 게임 랜드 1차 운영 범행
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은 H, K, L, M, 성명을 알 수 없는 야간 관리자와 공동하여 2015. 2. 4. 경부터 2015. 3. 3. 15:10까지 대구 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에서 ‘ 슈퍼 마린’ 게임 기 20대, ‘ 아쿠아’ 게임 기 16대, ‘ 넘버 포’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 넘버 포’ 게임 기의 게임 진행 과정에서 정산 내역을 저장하는 파일 내용 중 ‘TOTAL 투입금액’ 부분에 ‘YOU WIN’ 애니메이션 출현 횟수를 기록하며, 그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출현하는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도록 하여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 영업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