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4』 I은 천안시 서 북구 J 3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 이하 ‘ 본건 게임 장’) 의 실제 업주인 자이고, 피고인 A은 I의 친동생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 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 장 등록을 한 뒤 경찰에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피고인 B은 본건 게임 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관리, 수익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 부장, 피고인 C은 본건 게임 장의 주간 환전 종업원, L은 본건 게임 장의 야간 환전 종업원, 피고인 D는 본건 게임 장의 카운터 담당 종업원, 피고인 E, F 및 M은 본건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C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5. 8. 5. 경부터 2015. 8. 19. 경까지, 본 건 게임 장에서 청소년 게임 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샤크’ 게임 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출현하는 동영상에 특정 당첨 점수가 생성되어 표시되고, I/O 패드 조작을 통해 별도의 정산 창에 특정 금액이 표시되도록 변조된 ‘ 샤크’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5,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A, B 등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 본 건 게임 장에서 카운터 담당,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