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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381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불법 게임 장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불법 게임 장 시설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전직 경찰관의 경력을 이용하여 게임 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6. 경부터 2014. 8. 29. 20:30 경까지 대전 동구 K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 장에서, 118.98㎡ 의 규모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5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L를 바지 사장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각자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0% 상 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 장을 동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8. 경부터 2014. 9. 6. 14:30 경까지 대전 동구 M 건물 2 층에 있는 ‘N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144.0㎡ 의 규모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좀비 버스터( 등급 분류번호 : AR-090729-003)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O를 바지 사장으로, 피고인 A은 P을 종업원으로 각자 고용한 다음, 휴대용 USB에 내장된 가상 암호화 드라이브, Mooja2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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