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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6고단4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에, 피고인 B, C, D,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은 대구 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의 실업 주, 피고인 C은 위 ‘J 게임 랜드’ 의 관리자, 피고인 E은 주간 관리자, 피고인 B은 야간 관리자, K, L, M( 같은 날 기소유예) 는 주간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특정 애니메이션 출현 횟수 기록 및 캐릭터 숫자와 종류의 변조기능,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한 점수 획득 기능 등이 있는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 C이 나 서서 사행성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있는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보호하고 대신 처벌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말경부터 2014. 12. 16. 14:20 경까지 대구 서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게임 랜드 ’에서, ‘ 넘버 포’ 게임 기 19대, ‘ 마녀 사냥’ 게임 기 2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 넘버 포’ 게임 기의 게임 진행 과정에서 특정 캐릭터( 흰색 도복을 입은 남성) 와 함께 ‘YOU WIN' 이라는 영상이 출현되고 게임기 재부팅 시 출현 횟수가 기록되고,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 시 출현하는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며,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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