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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8고단46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8. 5.월분 임금 1,449,4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L의 임금 합계 4,440,720원, 2016. 4.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4,406,590원, 2016. 10.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12,982,760원을 위 당사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3,639,323원, 2016. 10. 10.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7,057,10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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