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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9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89』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환경기계수리 및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0.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0. 임금 2,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15』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F에서 G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7. 임금 2,400,000원, 2017. 8. 3.부터 2017. 9.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9. 임금 3,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99』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J에서 G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5. 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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