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02』
1.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조선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4. 12. 임금 3,1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13,80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841』
2.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며 선박 블록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77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0,129,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3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9. 임금 1,057,000원과 2014. 8. 20.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