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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62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629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9. 임금 미지급분 2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13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5. 4.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10,7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월 임금 미지급분 2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85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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