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8]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3. 17.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1,098,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8,245,9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9. 3. 17.부터 2013.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029,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52,378,4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95]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3.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5,354,690원 및 퇴직금 5,746,170원 등 합계 금 11,100,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