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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6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B동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3. 2. 임금 1,288,917원, 2013. 3. 임금 722,477원 등 임금 합계 2,011,3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7.부터 2013. 3.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818,3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611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빌딩 1111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8.부터 2013.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3. 2. 임금 1,367,551원, 2013. 3. 임금 879,998원 등 임금 합계 2,247,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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