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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4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245』 피고인은 2015. 3. 14.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348,000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 4 장을 보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48,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첫 번째 것)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고단 432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광주 북구 E 건물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2015. 7. 1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7 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권 롯데 백화점 상품권 2매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고단 4865』 피고인은 2015. 3. 1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 중고 나라’ 카페에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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