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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5,5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4] 피고인은 2018. 1. 9. 경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 나는 현직 소방관인데 소방관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동료 소방관들의 복지 포인트로도 상품권을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으니 100,000원 권 상품권 1 장을 현금 91,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100,000 원을 입금하면 10,000,000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 상태로 약 45,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동료 소방관들의 복지 포인트로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16.부터 2018. 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75,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028] 피고인은 2017. 7.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금 강 상품권 판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22. 62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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