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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3 2016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52』 피고인은 2015. 11. 25.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C 앵 콜 내한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80,000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80,000원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39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781』 피고인은 2015. 9. 12.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50 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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