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644] 피고인은 2015. 6. 말경 청주시 서 원구 J 아파트, 3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 하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경 상품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703]
1. 피고인은 2015. 7.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경 제 1 항의 사이트에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라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