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구속 취소된 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2013. 9. 26. 선고 받은 형의 집행 중이다.
[2015 고단 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신세계 상품권을 11% 할인해서 판매한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6. 13:21 경 기업은행 G 마켓 가상계좌( 계좌번호 : C, 예금주 : D) 로 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8. 17:5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2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 롯데 상품권을 10% 할인하여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상품권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E에게 “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상품권 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입금 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