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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V20 휴대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E)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11. 30.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2』 피고인은 2016. 11. 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롯데 백화점 300,000원 상품권을 250,000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송금하면 롯데 백화점 300,000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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